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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4)구글 애널리틱스4 향상된 전환과 구글 동의모드

Jimmy Butler 2024. 5. 13. 17:50

최근 3사 쿠키 데이터 수집에서 비롯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올해 초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의 3사 쿠키 즉, 서드파티 쿠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시 구체화함과 동시에 안드로이드에서 쿠키 제한까지 실시하며 2024년도 연말까지 서드파티 쿠키 수집 및 제공을 100%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며칠전 구글은 해당 계획을 2025년으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벌써 몇번 째 연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연기의 이유는 영국 규제 기관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에서 우려하는 안드로이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잔여 작업사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네트워크 광고 매체들의 주요 제휴 지면인 언론사는 쿠키리스로 인해 네트워크 광고 시장의 축소와 함께 필연적인 광고 수익이 감소를 내다보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 광고 업계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DMP(Data Management Platfrom)를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CDP(Customer Data Platfrom)를 개발하고 보완하였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쿠키리스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내 관련 법안에 있다.

 

서드파티 쿠키가 사회적 이슈로 붉어져 왔던 본토가 바로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인데, 유럽은 GDPR 법안 및 사용자가 알고리즘에 의문을 가질 때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 등과 같은 사항들로 인해 퍼스트 파티 쿠키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게 수집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무조건 거치도록 규제되었다.

 

쿠키 수집 동의 요청 화면, 출처 : cookiebot.com (쿠키 수집 동의요청과 그에따라 수집을 제한하는 CMP 솔루션)

 

 

규제의 책임이 광고 시장의 소비자인 비즈니스 사업주한테까지 다다르면서, 관련된 시장 전체가 쿠키리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쪽으로 강요 되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온라인통신판매업이 발달하며 웹사이트 내, 포터 단에서 사업자 정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 소비자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디테일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상이다.) 

 

현재 유럽은 GDPR 법안에 준수하여 쿠키를 수집하기 위해,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쿠키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한 태그 작동이 사용자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만약 A비즈니스에서 3개의 Ad Tech와 2개의 Analytics 를 사용한다고 하면 5개의 태그 각각에 모두 제약조건을 걸어 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사용자가 웹사이트 방문 시 AD Tech 3과 Analytics 2의 태그만 정보수집에 동의했다면 나머지 AD Tech 1과  AD Tech 2,  Analytics 1의 태그는 작동되지 않는다.

 

 

구글 태그매니저 동의모드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요청을 각각의 태그별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조건문을 활용한 개별 코딩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글 태그매니저에서 동의모드를 지원하는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구글 태그 매니저(GTM)에서 관리자 > 컨테이너 설정으로 이동하면 동의 개요 사용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에서 구매 완료 시, 상담 신청 시, 유입 시 등과 같은 특정시점에 태그 작동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한번 더 요청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CMP(Consent Management Platform)와 연동하여 정보 수집을 요청하도록 팝업창을 띄우고 만약 동의할 경우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

GTM과 CMP 연동

 

 

CMP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준수하는 쿠키 환경을 위한 솔루션으로 필요한 시점에 쿠키 수집 동의 요구화면을 띄워 안전한 수집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CMP를 통해 비즈니스가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 처리 및 관리까지 가능하다. 최근 GTM에서 동의모드가 베타버전으로 생기면서 CMP와 GTM을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의모드로 수집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으며 태그 목적에 맞는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GTM에서 구현하면 된다.

출처 : Google Ads

 

GTM으로 동의 모드 구현 후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CMP의 쿠키 제공 동의 요구에 동의할 시 아래와 같이 동의한 항목에 'granted' 로 표시되며, 'granted' 로 반환된 매개변수 정보만이 수집 가능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출처 : Google for Developers

 

 

GA4 향상된 전환

 

구글애즈에서 지원하던 기능인 향상된전환이 GA4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AD Tech 를 넘어 퍼스트파티 기반 분석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에도 서드파티 쿠키 중단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한 구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구글애즈의 향상된전화과 동일하다. 고객 정보를 암호화된 Key값으로 저장하고, 전환 발생시점의 고객 정보 역시 암호화하여 두개의 Key 값이 동일한 경우를 전환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향상된전환의 경우 이메일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다. 고객 정보를 저장하여 고객의 이메일 정보를 확보해야하며, 전환발생 시점에도 고객의 이메일 정보가 존재 해야한다. 쉽게 말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이메일을 저장해야하고, 전환 발생 시점 즉, 구매완료, 문의완료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이메일이 데이터 레이어로 한번 더 존재해야 한다. 각각의 정보를 매칭시키기 위함이다. 

 

향상된전환은 이메일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고객ID, 연락처 정보 등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또한 전환 이벤트 발생 시 구매완료 페이지, 문의완료 페이지 등 전환 완료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 해야하며,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 레이어 상에서 이메일 고객정보가 식별되어야 한다.

(예시화면) 실제로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 이메일로 매칭하지는 않는다.

 

 

GA4 향상된전환 구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GA4 속성의 관리 > 데이터 수집에서 사용자 제공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 시킨다.

 

2. 데이터 스트림에서 GA4와 연결된 웹스트림을 선택하고 태그 설정 구성에서 사용자 제공 데이터 기능 허용 후 저장한다.

 

3. GTM에서 생성한 GA4 전환 태그에서 사용자 제공 데이터 매개변수를 추가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변수 > 사용자 제공 데이터 에서 자동 수집을 선택한 후 저장한다.

해당 방식은 GTM으로 향상된 전환을 구현하는 방법의 ‘자동 수집 방식’으로 웹내 사이트에 코드 스니펫을 추가하거나 CSS 선택자 또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지정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출저 : 구글 가이드)

 

 

4. GA4 전환 태그에서 '사용자 제공 데이터 포함'을 선택한 뒤 '3'에서 설정한 '사용자 제공 데이터 매개변수'를 추가하고 저장한다.

 

 

구글의 서트파티 쿠키 차단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서드파티 쿠키 중단 이슈는  빅테크 기업이 이끄는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의 경제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이슈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